울산 화재 키운 알루미늄 복합패널…건축법 강화 전 지었다

울산 화재 키운 알루미늄 복합패널…건축법 강화 전 지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09 14:34
수정 2020-10-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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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마감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 2015년 개정”

울산 33층 주상복합 화재로 한밤중 수백명 대피
울산 33층 주상복합 화재로 한밤중 수백명 대피 8일 밤 11시 7분쯤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33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삼환아르누보에서 불이 나 주민 수백여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강한 바람이 불어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 연합뉴스
울산 주상복합 화재 확산 원인이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확인됐다.

8일 오후 11시7분쯤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외장 마감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건물 외장재가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파악했다. 불법으로 적용된 단열재는 아닌 것.

패널은 2장의 알루미늄판 사이에 단열재를 접합한 샌드위치 구조의 내·외장재다. 단열과 흡음에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내부 단열재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9명 사망) 등 대형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는 우선 소방청의 화재감식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외장 마감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2015년 개정됐고, 전문가들도 충분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처럼 2015년 이전(2009년 준공)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제도 강화 시기 이전 건물에 대한 보완·재시공 조치 등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 준공 건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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