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경찰 폭행’은 보석 청구 기각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경찰 폭행’은 보석 청구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8:10
업데이트 2020-10-08 18: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창옥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창옥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던 정창옥(59)씨가 광복절 광화문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정씨의 보석 청구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며 지난달 석방을 요청했다.

그는 집회금지가 내려진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