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감시하며 학대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의 남자친구에게는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용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남자친구 B(38)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의 학대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이어졌다. 친엄마 A씨는 8살 아들을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폭행으로 아들과 딸이 얼굴과 온 몸에 심한 멍이 들자 멍을 빼게 하겠다며 줄넘기를 시켰고,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자 또 폭행했다.
아들은 학대로 인해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찼고, 탈모 증상을 겪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던져졌다.
남자친구 B씨는 A씨의 모진 학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그는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낮잠을 자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더라”는 등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달하며 폭행을 유도했다. 또 “아들이 동생과 다퉜다”고 전화로 알려 A씨가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수시로 학대에 가담했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는데 B씨가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B씨는 본인이 지시한 폭행과 살인의 연관성이 없다며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B씨에게 보호 자격이나 의무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심각하고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의 친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비해 B씨는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학대를 지시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