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클럽·노래방·PC방 또 문 닫는다…예배는 비대면

헌팅포차·클럽·노래방·PC방 또 문 닫는다…예배는 비대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8 19:32
업데이트 2020-08-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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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1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8층 사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지문이 붙어있다. 2020.8.18
연합뉴스
오늘밤 12시부터 수도권 클럽·PC방 닫는다
18일 밤 12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아울러 박람회와 동호회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놨다.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제한…유통물류센터는 제외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현재 방역 수위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 수위 격상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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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18일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서울 노원구 안디옥교회 모습. 2020.8.18 뉴스1
서울 지역의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18일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온 서울 노원구 안디옥교회 모습. 2020.8.18 뉴스1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기준 인원을 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30일까지 이 조치를 시행한 뒤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시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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