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안락사 위장해 보신탕 농장에 넘겨”…정읍 보호센터 고발

“유기견 안락사 위장해 보신탕 농장에 넘겨”…정읍 보호센터 고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30 10:08
업데이트 2020-07-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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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을 안락사로 위장해 육견농장에 넘긴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적발됐다.

정읍시는 시 위탁 동물보호센터 대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 남아있던 유기견 10마리를 구조해 임시보호소에 맡겼다고 30일 밝혔다.

문제의 보호센터는 유기견을 일정기간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한 것처럼 꾸미고 정읍지역 육견농장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 등 보호단체들이 현장 점검을 하면서 밝혀졌다.

이 보호센터는 정읍시로부터 위탁받은 현지의 한 동물병원이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보호센터가 몇 마리의 유기견을 육견농장에 넘겼는지,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안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시 위탁 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유기견 대부분이 심장사상충, 피부병에 걸려있었다”며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시설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25개 동물보호센터를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기동물 무단반출, 보조금 불법 수령, 보호시설 위생환경 등 관리실태 전반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는 점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보호센터는 위탁시설 지정을 취소하고 불법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센터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시설 전환도 추진한다. 첫 추진 대상은 군산과 정읍센터다.

한편 도내 25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1100마리의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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