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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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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 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2차 소환조사 때에는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과 A씨 등이 방역 당국에 밝힌 신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이날 기소된 A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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