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빼기 수순?…법무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토(종합)

윤석열 힘빼기 수순?…법무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토(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8 18:01
수정 2020-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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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혁위가 낸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셈이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안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해야 한다면서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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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2020.7.27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2020.7.27 뉴스1
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이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가운데 임명하던 관행을 벗어나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통상 개혁위 권고안이 나오면 법무부는 당일 바로 권고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루가 지나서야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고안 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여유가 없었다며 입장이 늦춰진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가 목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법무부의 고심이 길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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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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