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거짓 공적’이 아니어도 정부 시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 경진대회 성격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처럼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거짓 공적’이 아니어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행정안전부는 28일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 경진대회 성격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처럼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거짓 공적’이 아니어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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