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연합뉴스
28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지난해 11월 29일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보도 내용의 골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모두 허위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며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나와 내 가족과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물론이고 민정수석으로서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담당 관서를 지정해 조 전 장관 고소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