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광고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의 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SNS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SNS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팔로어 10만 명을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SNS에 해시태그(#)를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한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해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플루언서 본인이 체험기를 본인 SNS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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