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전국 성인 대상 연구결과 발표
정부 파악한 사망자 1553명보다 많아건강 관련 피해 경험자도 67만명 달해
9년간 신고자 6823명… 전체 1% 불과
“피해자 구제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7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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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1만 5472명(500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 중 가장 큰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게 사참위 설명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약 627만명으로 추산됐다. 임산부나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이 각각 1.2배,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7년 4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49만~56만명으로 어림잡았다(표본 크기 1501명). 그러나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과 질병이 발생한 인구가 약 52만명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15만명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경험자를 약 67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비염, 피부질환, 천식, 폐질환, 폐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55만명이고,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2011년부터 9년 동안 6823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사참위가 추산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경험자의 1% 수준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망자 1553명도 사참위 추산 사망자의 11%에 그친다.
사참위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 등으로부터 피해구제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참위는 “피해자의 의료정보, 가습기살균제 판매정보 확인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들의 질환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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