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파라다이스호텔 앞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모욕죄 등으로 체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가 내려진 후 경찰 입건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해운대해수욕장에 지난 25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 24시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야간에 2명 이상 모여서 음식을 먹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주말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반원이 계도 조치한 사례는 200여건에 이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해운대해수욕장에 지난 25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 24시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야간에 2명 이상 모여서 음식을 먹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주말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반원이 계도 조치한 사례는 200여건에 이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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