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자료 분석
지방공무원 성 비위 5년간 2.4배
40% 견책·감봉 등 경징계 그쳐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15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0.1%(605명)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5년 새 2.4배로 증가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견제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 지방공무원은 461명으로 파악됐다.
행위별로는 성폭력 661명(43.8%), 성희롱 633명(41.9%), 성매매 216명(14.3%) 순으로 많았다. 부처별로는 교사를 포함해 교육부가 510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공무원(218명)이 뒤를 이었다.
성 비위가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6단계의 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해임·파면이 37.2%(390명)로, 견책·감봉(33.3%·349명)보다 많았다.
반면 지방공무원은 견책·감봉이 55.5%(256명)로, 해임·파면(12.6%·58명)은 물론 정직·강등(31.9%·147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셀프로 처리하는 구조가 솜방망이 징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 징계는 임용권자가 혐의자를 직접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내 성 비위 사건이 은폐·축소되기 쉽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지방공무원 성 비위 5년간 2.4배
40% 견책·감봉 등 경징계 그쳐


특히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5년 새 2.4배로 증가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견제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 지방공무원은 461명으로 파악됐다.
행위별로는 성폭력 661명(43.8%), 성희롱 633명(41.9%), 성매매 216명(14.3%) 순으로 많았다. 부처별로는 교사를 포함해 교육부가 510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공무원(218명)이 뒤를 이었다.
성 비위가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6단계의 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해임·파면이 37.2%(390명)로, 견책·감봉(33.3%·349명)보다 많았다.
반면 지방공무원은 견책·감봉이 55.5%(256명)로, 해임·파면(12.6%·58명)은 물론 정직·강등(31.9%·147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셀프로 처리하는 구조가 솜방망이 징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 징계는 임용권자가 혐의자를 직접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내 성 비위 사건이 은폐·축소되기 쉽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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