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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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는 백신의 생산·유통·사용단계에서 품질 유지에 중요한 온도 관리와 제조 및 수입사의 백신 관리를 위한 법적 준수사항이 담겼다. 보건소와 병원에서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을 보관하는 장비와 백신을 보관하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 등도 안내했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은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기관 준비사항, 백신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구체적인 역할 제시, 백신 입고 및 재고관리 방법,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냉동고)의 선택 및 온도 관리방법 등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백신의 생산에서 실제 환자에 사용되기까지 철저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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