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공중탈의실에 침입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4시 4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계곡 공중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을 발견했다. A씨는 그 구멍으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 잠시 밖으로 나온 뒤 다시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4시 4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계곡 공중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을 발견했다. A씨는 그 구멍으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 잠시 밖으로 나온 뒤 다시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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