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박 전 시장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설명하고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월요일인 27일부터 31일 사이 현장점검을 벌일 전망이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직장 내 고충 처리·상담 실태도 살필 계획이다.
황 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하위법령에 정해진 기관인 법원, 감사원, 권익위, 검경 등에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 은폐, 근로권 추가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양성평등법과 폭력 예방 지침 등에 대해 계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해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여가부에서는 관리자 교육 등의 조처를 하고 나중에 언론에 공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황 국장은 지난주 이정옥 장관 주재로 진행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내용과 관련해 “위계와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신고를 원활히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언론과 국민 등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는 내용의 인식 개선 지침 등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에 대해서는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가부의 조사 권한은 없다. 전반적으로 여가부의 기능과 타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성 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 공존, 청소년 지원, 각종 성범죄 피해자 지원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일부의 폐지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기대에서 출발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앞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얻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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