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경남 사천시 벌리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자택인 2층에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뒤에서 숨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A씨가 서 있었다.
A씨는 “내 아들이 깡패인데 너 같은 사람은 맞아야 한다”며 다짜고짜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가격했다. 놀란 B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나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으나 많이 놀라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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