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나온 채 45분가량 진행됐다.
1·2차 변론기일이 10분 내로 끝난 것과 비교하면 꽤 긴 시간이 소요된 점을 미루어 보아 재산분할을 두고 양측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 모두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전날 법원에 감정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통상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낸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면서 이혼 소송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줄곧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주식 18.44%(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를 현 시세(주당 25만 9000원)로 환산하면 1조 4000억여원에 이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