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45)씨는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울산의 한 공원에서 A씨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C(35)씨를 만나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당신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C씨가 2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C씨의 뺨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요 행태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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