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상대남 협박·폭행한 남편에 벌금 300만원

아내 불륜 상대남 협박·폭행한 남편에 벌금 3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1 15:18
수정 2020-07-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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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을 폭행하고 합의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45)씨는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울산의 한 공원에서 A씨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C(35)씨를 만나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당신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C씨가 25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C씨의 뺨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요 행태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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