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을 주겠다’며 거짓말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보내게 한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나체 영상을 보내게 한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9일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 A(20)씨를 만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에게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 원으로 속이며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 원을 스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과 경찰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또 피해 여성이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20회에 걸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