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울산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해수욕장 개장 시간 외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10호’를 발령·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조치로 20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는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행한다.
시는 구·군, 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지속해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하면 1차 경고를 하고, 또다시 적발되면 고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중 사전 지도와 방송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청정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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