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맨홀에서 소리 없이 쓰러지는 노동자들

무더위에 맨홀에서 소리 없이 쓰러지는 노동자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7-19 14:06
수정 2020-07-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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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166명 밀폐공간 질식사
여름엔 유해가스 전파속도 빨라
노동부“사업장 불시 점검 강화”

6월 27일 대구시 달서구 한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6월 27일 대구시 달서구 한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지난 6월에만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일하는데다 날씨까지 무더워 질식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에서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해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모두 193건 발생했으며 166명이 사망했다. 이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59명, 약 36%에 이른다. 올해 들어선 1월 1건, 5월 1건, 6월 3건이 발생했고, 모두 6명이 숨졌다. 해마다 2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숨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다.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대구의 한 자원재활용 업체 지하창고에선 노동자 4명이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지하창고는 폐지 찌꺼기를 모아두는 곳으로, 소방대원이 현장 가스를 측정해보니 황화수소는 허용농도보다 14배, 포스핀은 30배 넘게 나왔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사전통보 없이 사업장을 감독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곳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고·중·저’ 3단계로 나누고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불량 사업장은 순찰(패트롤) 점검을 하는 동시에 노동부가 직접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또 7~8월 중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감독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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