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대폭 낮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마은혁 강화석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누리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최 회장과 A씨와 관련된 기사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A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B씨의 불법 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배상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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