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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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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의 변호인은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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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만두귀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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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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