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2심서 실형…법정 구속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2심서 실형…법정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02 14:24
업데이트 2020-07-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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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가 지난달 18일 속행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7.18 연합뉴스
사진은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가 지난달 18일 속행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7.18 연합뉴스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한 최종범의 상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일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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