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중앙노동위, 서울노동위 판정 뒤집어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중앙노동위, 서울노동위 판정 뒤집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9 09:41
수정 2020-05-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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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정’ 최종 결론은 사법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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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28일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의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로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말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가 이같은 판정을 이날 뒤집은 것이다.

그 동안 타다 운전기사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아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타다 운전기사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앙노동위 판정이 다른 타다 운전기사들에게 확대 적용되진 않는다. A씨 한 명에 대한 판정이고, 타다 운전기사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타다 운전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결론은 타다 운전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핵심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을 지난달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약 1만 2000명의 타다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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