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정황 수사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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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등을 토대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자금 흐름과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송 시장이 사전에 돈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김씨와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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