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도 취약계층… 정부, 직접일자리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도 취약계층… 정부, 직접일자리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26 22:50
수정 2020-05-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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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노인 일자리 급여 ‘상품권’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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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6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그간 직접일자리 활용을 제한했던 방역·민원안내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분야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해 시행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담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접일자리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직접일자리 활용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 노동시장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직·폐업 등의 어려움에도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21조 2000억원 규모로 추진돼 모두 74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82만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만명에 달했다. 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은 20.6%에 그쳐 전년(16.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취약층인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6월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명 중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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