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 사건 첫 공판을 한다. 앞서 지난달 23일로 첫 공판이 잡혔으나, 재판부가 김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김 전 교수를 바이오 회사 툴젠 임원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이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다.
그는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교수는 원하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