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입력 화면. 연합뉴스
행안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는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하게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행안부의 요청대로) 최대한 빨리 적용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첫날인 전날부터 지원금 신청과 기부가 한 화면으로 구성돼 의도치 않은 기부를 유도하고, 무심코 ‘약관 전체 동의’를 클릭하면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한다는 것과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원금 신청과 기부를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와 분리해 받을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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