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2억8천만원 횡령 혐의 70대, 2심도 ‘무죄’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2억8천만원 횡령 혐의 70대, 2심도 ‘무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12 17:24
수정 2020-05-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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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5)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하던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000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고,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자 입원 치료를 하는 등 한국에서 유일한 보호자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부양했다. 피해자는 자기 아들에게 한국의 모든 생활을 피고인에게 의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 아들은 ‘피고인이 가족과 같은 관계여서 지원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이 할머니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횡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런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중국에 살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2018년 12월 14일 별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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