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전 11시 30분 56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일체 없어진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코로나19 종식도 중요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다. 유흥시설은 다른 업종보다 세금은 몇 배를 더 낸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일어 났지만 사람들이 훨씬 붐비고 협소 공간에서 접촉하는 장소도 많이 있다. 유흥업소에만 너무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 9일 시내 유흥업소에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1일에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구·인천·충남도 동참했다. 인천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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