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몇 배를 더 내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청원

“세금 몇 배를 더 내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청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2 11:40
수정 2020-05-12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5615명 동의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며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전 11시 30분 56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일체 없어진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코로나19 종식도 중요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다. 유흥시설은 다른 업종보다 세금은 몇 배를 더 낸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일어 났지만 사람들이 훨씬 붐비고 협소 공간에서 접촉하는 장소도 많이 있다. 유흥업소에만 너무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 9일 시내 유흥업소에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1일에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구·인천·충남도 동참했다. 인천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