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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낮 12시7분쯤 경남 지리산 천왕봉 정상 인근에서 심정지 등산객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남소방본부 헬기 1대가 추락한 모습.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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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정지 증상을 보인 남편 A(65)씨의 사망 원인은 헬기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아내 B(61)씨의 부검 결과에서는 몸에서 골절 등 부상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골절이 헬기 주날개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수일 내 나올 예정이다.
유족 측은 “A씨는 구조 당시 살아있었고, 사고가 아니었다면 부부 모두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들 부부에 대한 보상 수준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을 기류 변화, 조종 문제, 기체 상태 등 다각도로 파악 중이다. 사고 헬기는 산림청 헬기를 활용해 이번 주 내로 인양할 계획이다.
사고 헬기 기장은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 “제자리 비행으로 환자를 구조하던 중 기류 변화로 기체가 균형을 잃으면서 휘청거리다 불시착했다”고 진술했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낮 12시 6분쯤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에서 구조작업을 위해 15m가량 떠서 제자리 비행을 하던 소방헬기가 환자를 호이스트로 올리던 중 균형을 잃으면서 불시착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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