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운전자 금고 2년

민식이법 촉발한 운전자 금고 2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27 16:00
업데이트 2020-04-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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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부모 정신적 고통, 차량속도 제한속도보다 낮은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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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물과 호소
국민의 눈물과 호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민식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A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데다,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후 민식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민식이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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