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신상유출’ 공익요원, 영장심사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유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