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굴에 침뱉고 마약 소지”...이동제한령 어기는 이탈리아

“경찰 얼굴에 침뱉고 마약 소지”...이동제한령 어기는 이탈리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5 10:35
업데이트 2020-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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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에 황량한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
코로나19 충격에 황량한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 이탈리아 전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여파로 베네치아의 관광 명소인 산 마르코 광장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네치아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정부의 이동제한령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 로마 북쪽 근교에 있는 라치오주 비테르보에 사는 38세 남성이 로마에서 이동제한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는 ‘해시시’를 구하고자 약 70㎞ 떨어진 로마까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시시’는 한국에서 대마수지라고 불리는 환각 물질이다. 대마초를 농축해 환각성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의 또 다른 20세 남성은 합법적 외출 사유인 애완견 산책을 위장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체포 당시 20g의 해시시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도시 페루자에서 48세 남성 운전자가 이동제한령 검문을 위해 정차시킨 경찰 얼굴에 침을 뱉었다가 구류됐다.

현재 이탈리아 전 국민은 이동제한령에 따라 식료품·의약품 구매, 출근 등 업무상 필요성 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면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징역 2∼5년에 처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약 7000건의 이동제한령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애초 3일까지인 이동제한령 시한을 13일까지로 연장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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