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압병상 180개 확보

울산시, 음압병상 180개 확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3-02 17:24
업데이트 2020-03-02 17: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일 현재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이미지 확대
송철호 울산시장 코로나19와 관련한 울산시의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 코로나19와 관련한 울산시의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울산시립요양병원에 104개 음압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총 180병상을 확보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상 확보 대책을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1단계로 현재 울산대병원 24개 음압 병상에서 5개를 추가해 29개 병상을 확보한다. 또 울산 울주군 온양읍 시립요양병원에 104개 병상을 마련하는 등 모두 160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다른 2곳에 2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180개 병상을 확보한다. 시립요양병원 읍압 병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이르면 9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또 확진자 중증도를 분류해 울산대병원에 우선 배정해 치료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최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치료체계를 바꿔 확진자 80%에 이르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연수원 등)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울산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치료 병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3곳에 1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도 지정해 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사람이 검사 후 외출하지 않도록 막는다. 이를 위해 자가격리 수준을 현재 ‘권고’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전환해 격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집에 대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00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는 체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관리를 위해 울산시 차원의 울산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단장은 정융기 울산대병원장이 맡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