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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폭로하며 국정농단 수사에 일조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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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승일씨는 이달 22일 오후 9시 59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400m가량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노승일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측정됐다.
노승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깊은 사죄 드립니다”라면서 자신의 음주 적발 사실을 알리면서 사과했다. 그는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1㎞ 도주했다가 경찰이 출동해 임의동행했다고 전했다.
노승일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에 식당을 열었고, 황룡강변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 행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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