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아들은 ‘사죄’…전두환 아들은 고깃집 창업

노태우 아들은 ‘사죄’…전두환 아들은 고깃집 창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27 07:13
수정 2019-08-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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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씨의 아들 재헌씨와 전두환 씨의 아들 재국씨
노태우 씨의 아들 재헌씨와 전두환 씨의 아들 재국씨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제공, 서울신문 DB
노태우 씨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했다.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노재헌 씨는 23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운정동 묘지를 찾아 1시간가량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전두환·노태우 씨의 직계가족 가운데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에게 사죄한 이는 노재헌 씨가 처음이다. 노태우 씨는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씨는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고 16년 만인 2013년 추징금을 완납했다.

반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선고된 추징금이 2200억 원이었지만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며 1020억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는 “온 가족이 돈을 모아 부친(전두환)의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두환 측은 최근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로 넘어간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6일 “전두환 일가가 내야 할 추징금은 1000억 원 이상이지만 2016년 초 차명으로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창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 가족은 ‘나르는 돼지’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고깃집 운영사인 ‘실버밸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실버밸리는 ‘나르는 돼지’라는 상호의 고깃집을 서울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열었고 현재는 일산 탄현점과 전주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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