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최저 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
병사들의 병장 진급이 3개월 더 빨라진다.국방부는 26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병 이하 계급의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1개월씩 단축했다. 육군 기준으로 이병은 3개월, 일병·상병은 7개월이었던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이 한 달씩 줄어들어 이병은 2개월, 일병·상병은 6개월이 된다.
병장 복무 기간은 유지된다. 병장은 숙련도가 높은 계급인 만큼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육군·해병대의 병장 복무 기간은 4개월, 해군은 6개월, 공군은 8개월이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병부터 병장까지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적정 인원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각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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