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다. 또 포획한 고래를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자루에 나눠 담아 바다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다. 또 포획한 고래를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자루에 나눠 담아 바다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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