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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친형 살해한 5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인천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51)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20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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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혜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형인 B(58)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가 있는 카페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형이 보살펴주지 않는 등 오랜 기간 감정이 쌓였다”면서 “사업을 같이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흉기로 형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날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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