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5분간 거리 돌아다니기도 1심 “이유 없이 약 복용 거부, 선처 무의미” 2심 “조현병 심신미약 감안”…2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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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거부 등 조현병 치료를 거부한 채 길 가던 무고한 시민을 마구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인 점을 감안해 형량은 줄여 줬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우연히 마주친 시민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도 욕설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나체로 거리를 5분간 돌아다닌 혐의도 받았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추행죄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조현병이 사건 원인으로 보이지만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 의지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는 무의미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관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조현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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