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좌회전 후 직진’ 사고, 1심 무죄→2심 유죄 된 이유

‘사거리 좌회전 후 직진’ 사고, 1심 무죄→2심 유죄 된 이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6-02 13:55
수정 2019-06-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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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차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맞은편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놓고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가 사고 당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사고 직후 피해 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만큼 도주죄가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볍게 다쳤다고 해도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관련 법으로 볼 때 도주죄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구호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20일 오후 10시 5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를 지나던 중 좌회전 차로에 잘못 진입했다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26)씨의 승용차 왼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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