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광운대 법학부 교수 권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그대로 확정됐다.
권 교수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A(28)씨를 수차례 추행했다.
권 교수는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권 교수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교수는 또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학교에 신고해 법대 학부장직에서 해임되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해 일관되고,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권 교수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 등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