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록 목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록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록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의 지위와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의 계획적인 음해 및 고소라면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재록 목사의 건강 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록 목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나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통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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