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딸 B(8)양을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피해 아동은 아버지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폭행 사실은 A씨와 이혼해 따로 사는 B양의 친모가 지난달 28일 B양의 상처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친모는 딸의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법원은 친모측 신청을 받아 A씨에 대해 B양 거주지 및 전기통신(전화, 메시지 등)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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