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콕 찍어… 범죄자 낙인찍는 집중 단속

외국인만 콕 찍어… 범죄자 낙인찍는 집중 단속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수정 2018-11-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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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강도 등 외국인 범죄율 높다”

해마다 “100일 동안 ○○명 검거” 홍보
범죄율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혐오 부추기나”
범죄 아닌 사람군 특정 단속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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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0일간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해 88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는 것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연말 음주 단속처럼 ‘범죄 행위’가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특정 사람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이라는 점에서다.

경찰은 2015년부터 매년 100일씩 ‘외국인 강력·폭력 등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 집단폭력, 조직범죄, 마약 밀매 등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들이다. 단속이 처음 시작된 2015년 당시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는 ‘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경찰의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2012년 조선족 오원춘에 의한 토막 살인 사건, 2014년 조선족 박춘봉에 의한 수원 살인 사건 등 체류 외국인에 의한 흉악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류 외국인이) 한국의 경찰 공권력에 도전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경찰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명분을 제공했다.

외국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외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범죄율만 놓고 보면 내국인 범죄율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오히려 낮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인구 기준으로 10만명당 범죄자 수는 내국인 3636명, 외국인이 1654명이었다.

노성훈 경찰대 교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정책은 해당 집단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각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흑인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한 결과 흑인들의 범죄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과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국인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에서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고, 범죄가 조직화·세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만명당 살인 피의자 수는 내국인 1.62명, 외국인 4.86명으로 외국인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과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외국인의 ‘범죄’에 초점을 맞춰 집중 단속하는 것에 선입견이 생길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외국인 강력 범죄율이 높다고 주장하려면 내국인 범죄자도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외국인처럼 20~30대, 남성으로 한정해 비교해야 옳다”고 비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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