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 성분 탓에 강제 추방 잇따라
법무부 “양성반응자 대상 재검 기회”감기약만 먹었는데도 마약 복용자로 몰려 강제 추방됐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재검 기회가 열렸다. 그동안 동남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는 자국에서 복용한 감기약에 포함된 아편류인 ‘코데인’ 성분 때문에 마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쫓겨났다.
법무부는 최근 ‘단순노무인력 단체입국자 마약 검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코데인 양성자로 판정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이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감기약만 먹었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이의신청이 많았다”면서 “추가 검증 없이 강제 퇴거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스리랑카에서 감기약 말고는 어떤 약물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소아 변호사는 “A씨가 지난 7월 경찰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두 달간 출입국사무소에 갇혀 있는 동안 너무 지쳤다며 소송을 포기했고, 지난 8월 중순 본국으로 떠났다.
다만 재검 대상에는 코데인 성분 양성 반응자만 해당되고,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 양성 반응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본국에서 가져온 진단서나 복용한 감기약을 제출한 이들에 한해 재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뤄지는 1~2차 검사와 재검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면서 “코데인 중독자가 아니라면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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