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2일 ... 11월 28일 발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만기 때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67만2000원)인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다. 푸드 트럭 운영자 등의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선발자는 오는 11월 28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현재까지 일하는 청년통장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1350명이다.
지난 상반기 때 성남지역에선 400명 모집에 5186명이 접수해 1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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